▲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신문] 김미영 의원이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제211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항목으로 ▲한부모가족에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생활필수품비 및 난방비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지원 사업 ▲산모 건강회복 및 아이돌봄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한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계층을 보다 밀착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빈틈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