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인주면 문방리에 추진하려던 대형 돈사 신축이 법원의 불허가 처분으로 무산됐다.
삽교호와 인접한 간척농지에 돼지 3천여 마리를 사육할 농장을 마련하려던 김 모씨는 2016년 돈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아산시 조례는 주택가로부터 800m 밖이기는 하지만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주민들도 강력히 돈사 신축에 반발했다.
하지만 김 모씨는 법에 따라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시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다. 이에 인주면 이장협의회와 단체들도 혐오시설 입주를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문방2리 이장은 “이 지역은 학교급식단지와 인주 장어촌 등이 인접한 곳으로 돈사가 들어서면 해풍과 악취로 인해 식당이 문 닫을 상황에 처해진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축사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신축반대결의대회와 충청남도청에서 1인 시위로 투쟁을 벌였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주면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긴 시간동안 노력해 온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위생 문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없다”라는 말로 일축하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