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악취로부터 지켜낸 ‘문방리’ 주민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악취로부터 지켜낸 ‘문방리’ 주민들

법원, 인주면 문방리 돈사 신축 불허가 처분
기사입력 2019.04.02 13:4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인주면 문방리에 추진하려던 대형 돈사 신축이 법원의 불허가 처분으로 무산됐다.
 
삽교호와 인접한 간척농지에 돼지 3천여 마리를 사육할 농장을 마련하려던 김 모씨는 2016년 돈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아산시 조례는 주택가로부터 800m 밖이기는 하지만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주민들도 강력히 돈사 신축에 반발했다.
 
하지만 김 모씨는 법에 따라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시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다. 이에 인주면 이장협의회와 단체들도 혐오시설 입주를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문방2리 이장은 “이 지역은 학교급식단지와 인주 장어촌 등이 인접한 곳으로 돈사가 들어서면 해풍과 악취로 인해 식당이 문 닫을 상황에 처해진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축사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신축반대결의대회와 충청남도청에서 1인 시위로 투쟁을 벌였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주면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긴 시간동안 노력해 온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위생 문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없다”라는 말로 일축하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0639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