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가모집‥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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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가모집‥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 신청⁃접수
기사입력 2019.03.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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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의 건물 철거를 지원하는‘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가 면적 660㎡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며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각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건축과(041-540-20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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