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학교시설 예산에 천안시의회 B의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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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예산에 천안시의회 B의원 갑질 논란

학교시설물 설치에 시의원이 관계공무원 등에 압력 가해
기사입력 2019.03.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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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최근 천안시 불당동 관내 A중학교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것에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시설물은 천안시 서북구에 소재한 A중학교 운동장 한켠에 자리잡은 교직원 및 방문객 주차장으로 약 45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 사이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축구공이 휀스 너머로 떨어져 자동차 파손이 우려돼 시설물에 렉산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A중학교에서는 지난해 8월 충남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지역 시의원인 B의원이 친분이 있는 이 학교의 관계자로부터 그런 상황 얘기를 전해듣고 “내가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B시의원이 나서면서 학교측은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물 관리에 왜 시의원이 나서냐고 질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시의원은 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모 의원까지 동원시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귀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교 시설물의 경우 교육청과 시에서 협의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시의원이 나서서 예산을 줘라마라 하는 것은 월권이자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예산심의 요청이 있었지만, 9천여 만원이란 예산소요 금액이 천안시민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교육경비 예산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학교내 시설물이 아닌 다수의 이용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 김 모(남, 48)씨는 "시의원이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일에까지 관여한다는것은 너무 오버 한 것이며, 자기생색 내기용이 아니겠냐"면서 "특히 B의원은 공무원들에게 고압 자세를 보이는 의원으로 소문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해당 B의원은 “해당 학교는 본인이 수년전 운영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 지역구이기도 해서 시에서 매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예산편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모든 검토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의원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라며 "압력은 있을 수 없다. 예산이 미집행된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압력이 들어가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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