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2명이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아산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2월 21일, 같은 농협 현직 조합장 B씨를 2월 28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올해 1월 말 모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B씨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의 경비로 임원 등에게 총 3회에 걸쳐 600여 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이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