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고교 학비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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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교 학비지원 조례 만든다

장기승 의원,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9.02.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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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의원 조례발의 설명.JPG▲ 장기승 의원 조례 발의 장면
 
[아산신문] 장기승 의원이 관내 고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210회 임시회에서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장기승의원은 “아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평등권 실현으로 아산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 소재 공·사립 9개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 학부모들의 기대를 사전충족하고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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