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받아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받아야…'

안정근 의원,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9.02.21 13:1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안정근의원.JPG▲ 안정근 의원
 
[아산신문] 안정근 의원이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모범지침 ▲권리보장교육 ▲기관 내 휴게시설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내용이 담겨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5600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