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에 ‘총력’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에 ‘총력’

18일부터 3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기사입력 2019.02.18 09:2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 정월대보름 산불방지.jpg▲ 산불감시원을 대상 산불예방교육 모습
 
[아산신문] 아산시는 정월대보름기간에 산불 없는 아산시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근무체제 강화로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오는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 동안 본청 및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산불비상근무 체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운영한다.
 
또 산불감시카메라 7기 운영 및 산불진화차량 17대를 전진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산불감시원(114명) 전원을 쥐불놀이·들불놀이 등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와 무속행위가 빈번한 장소 및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오후 9시까지 집중 배치해 산불조기 발견 및 산불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이 밖에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장비 등을 점검·구비하고 산림헬기 담수지(염치, 송악저수지)를 상시관리해 비상시 급수체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아산시 산림과 관계자는“정월대보름기간 내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민속행위로 산불발생을 방지코자 산림인접지 및 산림지역에서의 소각활동 등 산림보호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므로 산림지역 및 인접지에서 화기물질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 산불 없는 아산시 만들기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6934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