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충남지부 성명 반박
[내포=아산신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가 14일 ‘일선 학교에 대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를 요구한 전교조를 비난하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오인철 위원장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선학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도의원들이 220만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한 요구였다”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대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청남도지부(지부장 전장곤)는 지난 8일 이메일로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도교육청에 충남도내 단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로 공문을 보내 학교현황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로 규정하면서 자료 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성이 있다는 이유로 오 의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학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해 충남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 대안 연구를 통해 학교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요구였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자료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위원장은 교사 경력사항을 포함한데 대해 “특정학교에 고 경력자와 저 경력자가 양분돼 있어서 학교 인사운영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료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성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와 정보공시 등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로서 일선학교가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학교요람에 현안과제와 시설 배치도에 샌드위치 패널 여부만 추가로 표시되는 사항으로 자료요구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전교조가 3~4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데 방학중이라는 이유로 일선학교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항의하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실어 성명서를 보냈다”며 “이미 집행부(도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한 사안으로서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되레 침해하는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