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민원실 모습
[아산신문]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이 시행돼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으나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이 개정 됐다.
또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과 여권용 사진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통일됐다.
다만, 여권용 사진은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은 2020년 2월 7일까지 기존 3cm×4cm와 3.5cm×4.5cm 크기 사진도 모두 허용된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당초에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주민편의가 높아지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