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아산신문] 충남도는 올해부터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원아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간 보육료 차액을 뜻한다.
현재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원아들은 보육료로 월 22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들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내고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연령별로 28만 8260원부터 31만 1600원까지다. 결국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들은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비해 6만 8260원에서 9만 1600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만 0∼2세 원아들은 국공립 등의 경우 33만 1000원∼45만 4000원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51만 원∼93만 9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1375개 어린이집 만 3∼5세 원아 1만 8789명이다. 이에 대한 총 예산은 173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3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차액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