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 관련해 모 조합 임원 B씨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의 이사 B씨는 지난 5일 아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했고, 2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임원 B씨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