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매장 전시만 가능한 차량 운행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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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전시만 가능한 차량 운행하면 안돼

충남경찰, 대포차량 집중단속 벌여 85건 형사입건
기사입력 2019.0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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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아산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60일간 고액체납․불법명의 ‘대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명의차량 유통 11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24건(교통사고 조사시 확인),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한 경우 50건 등 총 85건을 형사입건 했다.
 
충남경찰은 차량 원소유자인 외국인은 해외로 이미 이주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중고차판매업자 A씨,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로부터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인계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B씨, 2014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상에 약 150대 가량의 불법명의 중고차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것을 보고 찾아온 국내 외국인을 상대로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차량을 판매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중고차 딜러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장소에서는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매장을 빠져나와 개인용무를 위해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등 이들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사입건 됐다.
 
경찰청에 통계에 의하면 전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33%가 대포차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포차량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중고매매업자가 차량을 판매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대포차량을 구매한 사람도 이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품용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매장 외에서 운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액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생성·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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