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조건부 의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조건부 의결'

지역 민원 불완전 해소로 조건부 심의 의결
기사입력 2018.12.26 13:4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안)이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됐다.
 
아산시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해 2017년 6월 산림청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심의보류’결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심의보류 이후에도 아산시에서는 시민토론회, 주민 면담, 토지 등의 매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12월 18일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강당골 지역은 산림복지단지의 법적인 조건이 충족했으므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보류 또는 부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산림복지지구 대상지 내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수 또는 사용승낙·동의 등을 받아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9737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