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무공 이순신 난중일기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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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난중일기에 무슨 일이?

이순신 유물관련 분쟁 소송으로 깊어진 종부와 문중 갈등 재 점화 양상
기사입력 2017.12.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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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png▲ 아산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난중일기 초고본
 
[아산신문]아산 현충사에 전시되어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전시중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와 종부 최순선 씨가 유물관련 분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덕수이씨 충무공파 15대 종손 이재국 씨가 대를 이을 자식 없이 지난 2002년 별세했고, 문화재로 지정된 충무공의 귀중 유물들이 종부 최 씨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이후 종부 최 씨는 물려받은 재산 토지 전부를 처분했고, 유물이 암시장에 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다.
 
이들의 갈등 시작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6년 현충사 내 이순신 장군 고택부지 등 10만㎡ 규모의 법원경매에 나온 땅은 종가에서 직접 낙찰 받았고, 종부 최 씨와 이 일에 관여한 한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한동안 떠들썩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과 난중일기의 소유권 주장이 또 다시 일고 있어 갈등이 재 점화되는 양상이다.  
 
최 씨는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에게 위임장을 앞세워 현충사의 민원들과 금송, 현판 등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도 난중일기를 서울동대문디지털프라자에 전시하려 했으나 문중에서 ‘난중일기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무산된 바 있다. 
 
현충사현판.png▲ 아산 현충사 본전에 걸린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현판
 
특히 최 씨는 현충사 본전에 걸린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숙종의 사액현판으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난중일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화재청에 지난 28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산신문 취재결과 사건의 발단은 상속을 받은 종부 최씨가 유물 등을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면서 문중과 갈등이 빚어졌으며, 문중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유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종천 덕수이씨 충무공파 회장은 “최 씨는 호적엔 남아있어도 10여 년 전에 종가에서 퇴출 당했다. 400여년 넘게 내려온 소중한 유물들을 본인의 소유라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이번 사안들로 임시총회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당시 재판 중이던 이재왕 종회장이 재판 중 돌아가셔서 소송이 중단됐었다. 2009년 종회에서는 최씨로 인해 유물들이 안전관리 위협과 산실 위기에 처해있다는 탄원서를 제출 했으며, 유물들은 현재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며 다음달 19일 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1932년 민족성금으로 증건된 구 현충사를 이전하고 1967년 성역화 사업으로 새로 건립됐다. 묘소는 이곳에서 9km 떨어진 아산시 음봉면 어라산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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