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14일간의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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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14일간의 일정 마무리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11개소, 시정질문 39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5건 처리
기사입력 2018.1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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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JPG
 
[아산신문]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일, 제2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11개소, 시정질문 39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5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등 2건을 가결 처리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가결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아산시 경관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을 가결 처리했다.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4일간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아산시 배방읍 용연초 4학년 4반 학생들과 학부모교사 등 31명이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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