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의원발의 3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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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의원발의 3건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8.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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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배 의원-horz.jpg▲ (좌측부터)현인배 의원, 김수영 의원, 홍성표 의원
 
[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김수영·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인배 의원은 ‘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곤충’ 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등을 말하며,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또, 시장의 책무와 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상품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 수정 등 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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