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지역 시민단체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만정·이하 연대)’가 성명을 통해 김수영 아산시의원에 대한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 김수영 의원은 지난 7월1일 임기를 시작하고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함으로써, 겸직금지에 해당돼 지난 7월23일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고, 이후 김수영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을 폐지했고 아산시의회는 8월31일 김 의원을 출석정지 5일 징계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기 위해,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서류를 이전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법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 ‘정은’을 다른 어린이집 ‘연화’ 소재지로 대표자, 명칭, 주소 등을 모두 변경신청한 후에, ‘정은’과 ‘연화’가 동시에 폐원되었고, 기존 ‘연화’ 소재지에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어린이집 ‘룸비니’가 들어서며 기존 정원이 38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되었는데, 현재 아산시는 민간어린이집 신규 개설이나 증원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은 편법이며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행정처리로써 원상복구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정은’이 이미 운영 중인 ‘연화’ 소재지로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연화’가 폐원하면서 원생 전원조치 계획서를 내면서 아직 인가도 나지 않았던 ‘룸비니’로 표기하였는데도 폐원 승인이 난 점, ▲‘정은’ 원생과 교사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상태에서 ‘정은’이 소재지 등 변경신청한 ‘연화’가 있는 장소에서 하루도 운영하지 않은 점, ▲서류이전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룸비니’ 정원이 대폭 늘어난 점, ▲실질적 특혜를 받은 ‘룸비니’가 ‘정은’ 관련 폐원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점 등이 편법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 제기에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하튼 겸직금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편법을 동원하고, 아산시 여성가족과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사천리로 처리함으로써 편법을 승인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김 의원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 겸직기간이었던 7월과 징계기간인 5일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