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27일까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27일까지

대상 497농가 중 270농가 제출.. 54.3%
기사입력 2018.09.17 13:4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적법화 기간이 지난 3월 24일까지였으나 축산단체 및 해당농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기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 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법령 위반내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현황측량 성과도(계약서 등)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한 농가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농가는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아산시는 8월 27일부터 허가담당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신설·운영하며 부시장이 매주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 책임관리제 실시, 축산관련 단체 작성요령 교육, 건축사 면담 및 안내, 다양한 홍보체계 마련, 무허가 축사농가 방문 현장 컨설팅, 대상 농가 1:1 개별 안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산시 허가담당관은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행계획서 미접수 농가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산시의 이행계획서 접수 및 적법화 완료 실적은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497농가 중 270건으로 54.3%이며 미접수 농가는 227농가이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1933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