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숙박업 등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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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등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계도기간 8월 끝나...9월부터 미가입자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8.07.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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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설물의 재난발생시 이용자 등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가 오는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가입대상 업주에게 기한 내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가입토록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이 올해 8월로 끝남에 따라 미가입자에게 9월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으로 1년에 2만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난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시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1년 6개월 가량 동안 보험가입을 위해 우편발송 및 방문, 전화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까지 상당 업소에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막바지 독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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