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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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9일간의 일정 마무리...조례안 등 기타 안건 17건 처리
기사입력 2018.07.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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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27일 제2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 공통안건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15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등 2건은 의견서 채택됐다.
 
아울러, 홍성표 의원은“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아산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아산시의 정책 및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하고 집행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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