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아산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후보자는 ‘○○위원회 △△단장[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단장 1급 차관보’ 등으로 기재하여 지난 4월 30일∼5월 1일경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5,151건을 전송하고, 2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 이번 건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