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에 난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을 도시계획법으로 제한하고 법적근거로 분쟁과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제20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표 발의한 김희영 의원은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음과 악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일부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분쟁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낭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자연환경보존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1000m이상, ▲도로와 지방 2급하천(예정지역 포함):1000m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1000m이상)를 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