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의회, 5월 1일 제202회 임시회 개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의회, 5월 1일 제202회 임시회 개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기사입력 2018.04.25 12: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JPG
 
[아산신문]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5월 1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희영 의원은 자연환경보존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번 회기때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신청부지경계 반경 기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지방2급하천(예정지역 포함)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에도 박성순, 현인배,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 등 아산시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동참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1일 오전 10시 본회의로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후 폐회한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4048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