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폐지(안) 총무복지위원회 상정 막은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
[아산신문] 유명근, 심상복, 이영해, 현인배의원이 발의(대표발의 유명근)한 아산시인권조례 페지(안)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희영, 황재만, 이영해, 심상복의원)에서 부결돼 소관 위원회 회부가 무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이 24일 오후4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표발의한 유명근 의원은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은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 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 몰염치한 정당의 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 회부를 저지한 운영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의원으로 아산시민의 저항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은 지지하는 많은 아산시민들을 외면한 그들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지금이라도 아산시민들에게 정중한 사죄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