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달리는 택시 안에서 무차별 폭행”…70대 기사 중상, 50대 승객 구속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무차별 폭행”…70대 기사 중상, 50대 승객 구속

온양온천역 인근 사건…아산경찰서, 특가법 ‘운전자 폭행’ 적용
기사입력 2026.03.08 19: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경찰서 전경0.png
아산경찰서 전경. / 아산신문 DB

 

[아산신문] 달리는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승객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행 중이던 7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시작했으며, 차량이 멈춘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택시기사는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801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