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했으며, 완전 퇴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도내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조사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206개 공사를 조사했으며, 40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2022년 14개소 △2023년 11개소 △2024년 15개소에 달했던 부적격 업체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 실태조사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다만 천안과 보령, 계룡, 금산은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조례 개정 및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악”이라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다시는 도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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