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운전면허 갱신기간 그대로 10년…75세 이상은 3년·인지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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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그대로 10년…75세 이상은 3년·인지검사 포함

온라인 간소화 확대 속 고령자 관리 강화…미갱신 1년 넘기면 면허취소
기사입력 2026.0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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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증 예시 이미지. 면허 종류와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표기돼 있다. / 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아산신문] 최근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변경됐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온라인 갱신 절차가 확대되면서 체감상 변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종 면허는 10년마다 적성검사, 2종 면허는 10년마다 갱신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주기는 단축된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면허도 70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와 함께 인지기능 검사(치매 선별검사 등) 절차가 포함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최근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절차는 간소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을 경우 시력검사 등 일부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상당수 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진 등록과 수수료 납부까지 비대면 처리할 수 있어 방문 부담이 줄었다.

 

반면 갱신 기한을 넘기면 제재는 엄격하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갱신 유예 조치는 종료된 상태다. 

 

천안지역 역시 고령 운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갱신 주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고령자 관리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면허증에 표기된 만료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검사 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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