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정부가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대상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됐다.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제외됐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됐으며,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수사·법률 경력 1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급자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정부는 재입법예고 후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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