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충남 전역에서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6년 1월 19일 기준 충남 지역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 감소(3명→1명, 66.7% 감소)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교통 법규 위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졸음 취약 시간대 위험구간에 대한 합동 알람순찰을 병행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도경 암행팀과 교통·지역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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