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시 영업정지”…공주·서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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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시 영업정지”…공주·서산 업체 적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기사입력 2026.01.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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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업체 내에 서울 금천구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가 다른 폐기물과 섞인채 쌓여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아산신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으로 유입된 서울 쓰레기에 대해 충청남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7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폐기물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으며, 이는 관련 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도내 유입 정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처리 능력 초과 운영, 악취·침출수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쓰레기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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