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원주·구미·진주와 연대…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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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원주·구미·진주와 연대…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공동 대응

지방 중추도시 4곳, 공동건의문 채택하고 자치분권·균형성장 촉구
기사입력 2025.1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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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가 22일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해, 4개 도시 단체장들과 함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4개 도시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도시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 중추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별 도시 차원의 요구를 넘어,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 중추도시들이 연대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및 미래 성장 동력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면적 543㎢ 규모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로, 첨단산업 기반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 아산시,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공동 건의 (2).jpg
▲ 아산시가 22일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 제공)

  

이로 인해 동일한 도시개발 절차임에도 대도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인근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평균 7.3개월에 그쳐 약 3.5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아산시는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현행 27%에서 47%로 상향될 경우, 연간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강화에 재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오세현 시장은 “지방 중추도시는 이미 대도시급 행정 수요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와 권한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신속성은 도시 경쟁력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과 주민의 삶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며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포럼이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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