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오세현 아산시장, 형사 이어 민사도 승소…“허위사실 공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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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형사 이어 민사도 승소…“허위사실 공표 바로잡겠다”

“사과 없이 반복된 고소·공세…민사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기사입력 2025.12.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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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관련 법원 판단이 이어진 가운데, 입장을 밝힌 오세현 아산시장. / SNS 캡처

 

[아산신문]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온 오세현 아산시장이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정치공세와 반복된 고소·고발 속에서도 대응을 자제해왔다는 오 전 시장은 “법원의 연이은 판단이 진실을 증명했다”며 “정치문화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본인 SNS를 통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됐음에도 상대 측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며 “섣부른 관용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민사법원은 이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주체로 지목된 상대 후보에게 오 전 시장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같은 사안으로 박경귀 전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판단이다.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인정되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쟁의 사법화를 우려해 민사 대응을 미뤄왔으나, 상대 측의 사과 없는 고소·고발, 반복되는 정치공세, 그리고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시민 혼란 등을 이유로 결국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도(正道)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박경귀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임기 중도 하차한 사건과 맞물리며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던 허위사실·흑색선전 문제가 잇따라 법적 심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제는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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