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아산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아산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의 얼굴과 몸통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이를 제지하려던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시어머니 역시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정 내 갈등이 누적돼 범행에 이른 점은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가족을 향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아 왔으며, 이번 판결로 실형은 유지되되 형량이 1년 감경돼 복역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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