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신문] 아산시가 지역화폐 ‘아산페이’의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시는 지난 13일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동시에, 현행 ‘법인’ 규정을 ‘법인 및 단체’로 수정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할인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에는 할인구매를 제한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산페이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시민 의견을 반영한 뒤, 내달 25일 개회 예정인 제26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된다.
한편, 올해 아산페이 발행 규모는 약 5,500억 원으로, 이는 오세현 시장의 공약인 ‘아산페이 5,000억 원 확대 발행’ 정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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