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신문] 충남 아산시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을 일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40% 또는 15%에서 일괄 10%로 완화했다. 이는 저소득 가구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나 관할 행복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7,112가구, 8,775명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 약 4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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