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교수의 성 비위 의혹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알린 대학생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대학에서 교수 B씨의 성 비위 의혹을 학과 재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글이 특정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단순히 사적 비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교수는 과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메시지를 반복해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충분한 재발 방지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로 대학 내 권력형 성 비위 문제를 드러낸 학생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대학 사회의 성 문제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