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신문]아산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품을 노린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집 안에 있던 80대 노인 B씨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 절취를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했으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고령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반사회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 주민은 “평소 조용한 동네였는데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노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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