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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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 확인 가능해야”
기사입력 2025.08.0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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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 / 사진 제공: 복기왕 의원실

 

[아산신문]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선순위 채권 내역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매입 진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금융기관 등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매입은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복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고 강조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어야만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산지역에서도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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