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어제(29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함께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국가입법과 자치입법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입법 관련 공동연구 △정책세미나 및 학술행사 개최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주관하고,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는 실질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 협약을 체결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는 입법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국내 대표 입법 전문기관으로, 최근 독립적인 입법학 연구를 위해 신설되었으며, 한국입법학회는 국회사무처 소속 법인으로 1998년부터 입법 관련 정책과 학술 활동을 이어온 유서 깊은 기관이다.
홍성현 의장은 “급변하는 입법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과의 후속 공동연구와 정책제안, 학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며, 입법 현안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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