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여기에 포함될 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천안시의 경우 공공시설 120억, 사유시설 35억 원의 피해가 잠정 집계돼 총 155억 원의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기준인 142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데, 만약 정부와 충남도의 조사에서도 천안시의 집계가 준용이 된다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시 당국의 조심스러운 계산이다.
천안과 기준이 같은 아산시의 경우, 같은 시점 기준으로 공공시설 115억, 사유시설 1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약 2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특히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농경지‧공공시설 피해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공공시설 복구비의 경우 70% 안팎이 국비로 충당되며,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에 걸친 간접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장석진 천안시 안전총괄과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집계를 더욱 철저히 해 천안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복구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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