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의 개념 신설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 추가 ▲도지사의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명시 ▲상생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포함 등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이 담겼다.
또한,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으로 제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박정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충남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유통환경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5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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