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의회, 홍성표-맹의석 동시 ‘불신임안’ 부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의회, 홍성표-맹의석 동시 ‘불신임안’ 부결

기사입력 2025.05.14 11:1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장부의장_천안.jpg
▲ (왼쪽부터)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맹의석 부의장. ⓒ 사진=최영민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의회의 두 수장인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동시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아산시의회는 14일 오전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불신임의 건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 분위기는 무척 무거웠다. 홍성표 의장은 약간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과 본청 간부공무원들, 방청객들을 맞이했다. 


표결에 앞서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발의 한 윤원준 의원(국민의힘)은 “공적자리(모교 졸업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지방의회 품위 훼손, 의장으로서 회의진행 책임 소홀과 질서 위반,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 등 세 가지를 불신임 사유로 해 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의견도 있었다.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장 불신임안은 헌법 상 원칙과 절차상의 문제에 비춰볼 때 공신력을 잃었다”면서 “이미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수위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그보다 더 중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기간 중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의장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이어서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전 맹의석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안건이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부의장 불신임한 발의자는 부의장이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의장 또한 아산시의회의 의원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음주축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장의 사퇴가 마땅하다고 해 이번 안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의장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재적 16명 중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의장 불신임 표결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사상 초유의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상정은 앞으로의 의회 내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7652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