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천안 신방동-아산 배방 휴대리 경계조정 문제, 10여 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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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방동-아산 배방 휴대리 경계조정 문제, 10여 년 만에 ‘종지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7일 시행
기사입력 2025.05.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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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구역 위치도. ⓒ 사진=충청남도 제공

 

[아산신문] 천안시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 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1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한여울학교(2027년3월)와 (가칭)설화4중학교(2028년 3월이후)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것으로, 2014년 7월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서 경계조정(안) 검토를 합의한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LH·천안·아산 실무자 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유선으로 합의했다.

 

이후 2016년 8월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가 천안·아산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천안시의회가 대단위 유통단지 입점 반대를 위해 부결하면서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경계조정은 도가 지난해 9월 10일 도의회 동의에 이어 12월 6일 개최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양 시의 경계변경 합의를 거쳐 행안부에 협의결과를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부정리 작업을 대통령령 시행 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대승적으로 필지를 주고받으며 경계조정을 한 사안"이라며 "특수학교도 들어온다고 하고, 원래부터 중학교도 들어오는 상황이었지 않나.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 천안과 아산 지역 학생들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 점에선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얘기다 보니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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