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공동주택 ‘주차난‧하자 분쟁’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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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주차난‧하자 분쟁’ 제도개선 추진

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검토 등
기사입력 2025.05.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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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jpg
▲ 아산시청 전경. ⓒ 사진=아산신문DB

 

[아산신문] 아산시가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하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건립 과정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반복되는 고질 민원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아산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1.0대 이상에서 1.5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전용 85㎡ 기준으로는 세대당 1.2대다.

 

하지만 최근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의 표본조사 결과, 실제 등록 차량은 세대당 1.5~2.0대로 나타나 현행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시공 품질 관리 방안도 준비한다. 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현재 단지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감리업무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법령에 따른 벌점을 적극 부과해 책임 있는 감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으로,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주차난 완화와 건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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