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경찰청, 수도권 일대 122채 빌라 무자본 매입한 전세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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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수도권 일대 122채 빌라 무자본 매입한 전세사기 일당 검거

50억 원 상당 편취…전세보증금 노린 조직적 범행 밝혀져
기사입력 2025.05.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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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아산신문DB

 

[아산신문]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 122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무자본 갭투자팀 ▲허위 전세계약팀 ▲보증금 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나뉘어 전세 사기를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실거래가가 불명확한 이른바 ‘깡통주택’의 시세를 조작한 후,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실사 절차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빌라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 마치 빈집인 것처럼 꾸며 비대면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냈다.

 

더불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도 확인됐다. 이는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매물을 전세 계약 후 대출금만 챙긴 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 ‘작업대출 조직’과 결탁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변조, 제3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임대인의 채무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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