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헌재 ‘탄핵심판 중계시청' 권고한 충남교육청…“충분한 숙의 거쳤어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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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중계시청' 권고한 충남교육청…“충분한 숙의 거쳤어야” 사과

기사입력 2025.04.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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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 사진=충남도의회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아산신문] 충청남도교육청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중계방송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해, 김일수 부교육감이 충분한 내부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15일 제358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공문을 발송하기 전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진지한 숙의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사전에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전하는 등의 소통의 기회를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탄핵 선고 중계방송을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라는 뜻을 전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교육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예산1)이 탄핵 심판 중계를 시청한 학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자 전교조 충남지부가 방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방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지 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신한철 의원(천안2)은 기자와 통화에서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 자료요구로 인해서 고발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체 충남 교원 중 전교조의 비율은 극히 적다. 그런데 그들이 전체 교원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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