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지난 3‧1절 천안에서 20여 대의 불법 폭주행위가 올려지고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한 10대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10대 A군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린 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틱톡 라이브방송을 통해 폭주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장소 등을 알리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방송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공개했는데,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후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 불법 폭주행위를 돈벌이용으로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19기념일, 8‧15 광복절‧10‧9 한글날 등 기념일을 맞이해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행위에 대해 사복형사를 배치해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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