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암행순찰차 운영을 통해 충남도 내 국도·지방도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1분기 1,911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충남도 내 교통사고 추이와 교통 법규준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규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주요 교통 사망사고 요인인 신호위반이 114% 증가(168→360건), 속도위반 3.6% 증가(1,311→1,358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535.3% 증가(17→108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위반 적발건수 중 속도위반(71.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신호위반(18.8%), 안전띠 미착용(5.7%) 순으로 집계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탑재형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로 전체 위반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속도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면서 "주변에 순찰차나 경찰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속도를 준수해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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