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천안시의회, ‘충남최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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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시의회, ‘충남최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 신설

기사입력 2025.03.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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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천안시의회가 충남에서는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충남도내에서 제정된 괴롭힘 금지조례의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들을 포함시킨 첫 사례라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수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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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아나운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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