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천안시의회, ‘충남최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 신설 기사입력 2025.03.25 13:55 댓글 0 [아산신문-천안TV] 천안시의회가 충남에서는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충남도내에서 제정된 괴롭힘 금지조례의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들을 포함시킨 첫 사례라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수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소영 아나운서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안장헌 출사표…“학연·지 ·[인사] 충남도, 상반기 수시인사 단행…2월 10일자 ·아산 A요양원,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건설업체 “명절 후 강제집행” ·호서대 ‘늘봄학교’ 첫해 성적표 107.5%…충남 온돌봄 가능성 입증 ·아산 충무교 건설공사, 2월 초 교통 체계 전환 ·충남교육청, 4~5세 외국인 유아 학비 전액 지원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3466 등록